제주 강정마을 상생협력 동의안 상임위 통과

제주 강정마을 상생협력 동의안 상임위 통과
협약서 내용 일부 추가 수정
  • 입력 : 2021. 06.17(목) 16:55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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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395회 임시회 당시 소관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던 서귀포시 강정마을과 제주도 간의 상생협력 협약서 체결 동의안이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에 방점을 찍은 끝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7일 제39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 협약서 내용을 추가·보완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우선 기존 '제주특별자치도-강정마을회 상생협력 협약서'라는 협약서의 명칭을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로 수정했다.

이어 강정 주민 치유 지원에 관한 내용에 '제주도와 강정마을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 주민의 사면 복권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협력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강정 주민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전문적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마련,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 주민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 사업 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 부분에선 기존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매년 50억원씩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고쳐 구체적인 금액을 제외했다.

앞서 행자위는 지난 3일 제39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해당 동의안에 대해 협약 체결 절차와 내용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강정마을회와 간담회를 통해 협약서 내용을 보완했다.

도의회는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정된 동의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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