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대리석사업 미끼' 1년 새 20억원 사기 친 30대 '중형'

제주서 '대리석사업 미끼' 1년 새 20억원 사기 친 30대 '중형'
대리석 사업 미끼로 내연녀 등 18명 속여
제주지법 "범행 파렴치"… 징역 9년 선고
  • 입력 : 2021. 08.04(수) 12:3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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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대리석 사업을 빌미로 2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9)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내연녀와 내연녀 가족, 지인, 자신의 사업체 직원 등 피해자 18명을 상대로 약 20억3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범행 수법은 "대리석 납품 및 인건비 등 운영에 투자하면 매월 10%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원금은 보장되고 언제든 회수할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4억원까지 편취 당했으며, 김씨는 편취한 돈을 생활비나 사업체 운영비,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돌려막기)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짧은 시간에 합계 20억원을 초과하는 돈을 편취한 후 잠적하는 등 범행의 내용이 매우 파렴치하고 피해도 중하다"며 "돌려막기식으로 일부 피해금이 회복되긴 했지만 피해자들의 총 손해액에는 현저히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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