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올렛' 무단 사용 업자들 '징역형'

제주 '해올렛' 무단 사용 업자들 '징역형'
제주지법 징역 2년에 집유 3년 선고
  • 입력 : 2021. 10.19(화) 14:4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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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상표권을 갖고 있는 특산물 브랜드 '해올렛'을 무단으로 사용한 업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와 B(52)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6년 2월 한 업체에게 제조·의뢰한 제주 말육포 제품 5000개에 해올렛 상표를 부착·판매하는 등 2019년 5월까지 총 8만4000개의 제품에 무단으로 해올렛 상표를 부착·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들은 브랜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해올렛 상표가 적힌 포장지를 제작하겠다며 지방보조금 4751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상표권을 침해하고, 상당한 액수의 보조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올렛은 2007년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8년 개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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