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겼던 대정읍 시계탑 인근 인도 개설된다

끊겼던 대정읍 시계탑 인근 인도 개설된다
토지주 보상금 증액 소송 일부 승소… "자진 철거"
공사 시작 7년만에 보상 합의 내년 착공 가능할듯
  • 입력 : 2021. 10.19(화) 19:40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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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토지보상 문제로 오랜 기간 인도가 끊겨 주민불편을 초래했던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계획도로가 최근 법정소송과 함께 건축주와 행정간 협상이 이뤄지며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대정읍 하모리 시계탑 인근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에 대한 보상이 지난 2018년 10월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됐다. 이에 시는 2019년 4월 보상금을 제주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앞서 시는 1966년 8월 도시계획시설(중로2-2-10호선)로 결정된 해당 도로에 대해 2013~2014년 5동 가운데 4동에 대해 보상 협의를 마치고 건물을 철거해 인도를 설치했다. 하지만 2층 건물 1동과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가 늦어지면서 지난 7년간 일부 인도 구간(15m)이 막힌 채 보행자들은 도로를 걸어야하는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시는 공사 중단 이후 수차례 토지주(건물주)와 보상 협의를 시도했지만 보상가격 문제로 협의점을 찾지 못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결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토지주는 지난해 2월 손실보상금증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이끌었다. 시가 제시한 금액에 일부 승소판결로 2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가 현재 건물을 임대한 상태로 임차인이 나가면 자체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이행 과정을 지켜보고 향후 인도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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