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비상구 신고포상제로 소중한 생명 지키자

[열린마당] 비상구 신고포상제로 소중한 생명 지키자
  • 입력 : 2021. 11.29(월)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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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생명의 문 비상구란 문구를 많이 봤을 것이다. 비상구는 화재 등 재난발생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문이기 때문이다.

비상구의 크기는 보통 가로 75㎝ 이상.세로 1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성인 1명이 빠져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이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빠르게 대피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의 문은 항시 밖으로 열리는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에서 비상구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건물을 감시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는 주민들이 나서야 한다. 우리 주변의 방화문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주민이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정책이 바로 '비상구 신고포상제'이다

이 신고포상제의 목적은 불법행위 적발 시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동시에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드 코로나로 식당 술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연말연시 각종 모임이나 행사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럴 때일수록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 건물, 내 업소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항상 주변을 살피고 안전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대형사고는 줄어들 것이다. <신유완 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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