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재택치료 원칙.. 제주 1일부터 본격 가동

확진자 재택치료 원칙.. 제주 1일부터 본격 가동
무증상·경증 확진자, 10일 간 '재택치료' 기본
도, 내년 초 전담조직·인력 최종 확정
  • 입력 : 2021. 11.30(화) 15:35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정부의 '재택치료 원칙'에 따라 1일부터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중 무증상·경증 확진자들도 재택치료를 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재택치료 대상자 기준 및 분류 체계 변경에 따라 모든 확진자에 대해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재택치료는 확진자의 동의를 구한 뒤 이뤄졌으나 내달부터는 보건소의 기초 역학조사를 거쳐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확진자를 포함해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이 배정된다.

재택치료 제외 대상은 고위험군 등을 비롯해 ▷입원 요인이 있는 자(동거인 포함)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고시원, 셰어하우스, 노숙인 등)에 있는 자 ▷소아·장애·70세 이상(예방접종 완료자)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 격리가 불가능한 자 등이다.

통상적인 재택치료 기간은 10일 간이며, 재택치료 환자들은 도·보건소·협력병원의 협력시스템을 통해 하루 2차례 이상 건강 모니터링을 받는다.

확진자에게는 재택치료 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재택치료 키트가 즉시 배송된다. 키트엔 산소포화도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손소독제 및 환경소독제, 개인보호구 세트 등이 담긴다. 응급상황 시 24시간 연락이 가능하도록 관리팀과 협력의사, 관리의료기관 등으로 구성된 비상연락망이 전달되며 생필품 지원 및 가구원 수에 따른 생활지원비도 지원된다.

재택치료자가 주거지를 이탈할 경우 경찰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이송 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도 방역당국에 의해 고발 조치된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협력병원의 의사와 연결해 비대면 진료·치료가 이뤄지며 이상 징후 발견 및 증상 악화 시 전담병원으로 이송된다.

도는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며 24시간 진료 및 상담체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를 관리하기 위한 전담관리팀은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거친 뒤에야 꾸려질 예정이다.

현재 보건소 자체 인력으로 재택치료 환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당장 내달 1일부터 재택치료가 본격화하면 업무과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집에서도 안전하게 코로나19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재택치료 본격 시행으로 의료자원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14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