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고도제한 어긴 방송 송신탑 경찰 수사

제주공항 고도제한 어긴 방송 송신탑 경찰 수사
국토교통부, 모 민영 방송사 상대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 고발
항공기 안전 운항 위한 제한표면 16m 초과… 철거 요구도 거부
  • 입력 : 2022. 11.10(목) 18:0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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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지역 한 민영 방송사가 제주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설정한 '장애물제한표면', 이른바 고도제한을 어기고 수년째 송신탑을 설치·운영한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10일 한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제항청)은 지난 10월 27일 A방송사를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제항청은 A방송사가 제주국제공항 장애물제한표면(고도제한)을 초과해 송신탑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장애물 제한표면이란 공항시설법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현재 제주공항 장애물 제한표면은 제주공항에서부터 구역별로 길게는 15㎞, 짧게는 4㎞까지 설정돼 있으며 총 면적은 181㎢에 이르고 있다.

공항시설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고도제한을 넘어선 시설물이라고 해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비행 안전성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사 통신탑의 경우 이런 예외 설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항청은 설명했다.

문제의 송신탑은 제주공항 남쪽 방면에 있는 제주시내 한 오름 정상에 지난 2017년 설치돼 지금껏 운영되고 있다. 해당 구역의 고도제한은 오름 정상 높이 만큼인 296m로, 송신탑은 이 고도제한을 16m가량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2019년 장애물 제한표면 경계를 측량하던 중 문제의 송신탑을 발견하고 제항청에 이런 사실을 알렸다.

제항청은 송신탑을 설치한 A방송사에 지난 2020년 철거를 요청했지만 방송사 측은 2년째 이같은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제항청 관계자는 'A방송사의 통신탑이 현재 항공기 안전 운항에 저촉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판단은 아직 해보지 않았다"며 "법 위반이 명백한 상태에서 방송사 측이 철거 요청까지 거부해 경찰에 우선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A방송사 관계자는 '왜 철거 요청을 거부했느냐'는 질문에 "송신탑을 철거하면 방송 자체가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제항청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설치를 강행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또다른 관계자는 "당시 실무를 담당하지 않아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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