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세수 확대 도민 이익 극대화 위한 제도 개선 주력" 지적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카지노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영업소가 입점해 있는 곳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에 따른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 한정했다. 사실상 제주도내 카지노 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외의 사유로 인한 영업소 소재지 변경은 신규허가 요건 및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도내 카지노 확장 이전을 사실상 금지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주도는 상위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은 "법률 검토를 통해 영업장 소재지 변경에 단서조항을 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위법 위반논란=관광진흥법 제5조 제3항은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관광진흥법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은 상위법 위임에 따라 카지노업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영업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으로 상위법에서 권리제한 사항을 위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주민의 권리와 의무부과 관계된 규제일 경우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관광진흥법에는 조례 개정안 내용의 카지노 영업소 변경 규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도내 한 카지노 관계자는 "카지노를 이전할 수 있는 권리가 금지될 경우 임차인은 영원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없어 건물주가 요구하는 대로 임차료를 올려줘야 하고 각종 요구사항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등 사실상 카지노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향토기업 역차별·형평성 어긋난 차별 규제 =이번 카지노업 조례 개정안을 놓고 도내외 카지노 업계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차별규제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서귀포시 중문단지내 하얏트리젠시 호텔에서 운영중이던 랜딩카지노(영업장 803㎡)는 지난 2018년 2월 제주 신화월드(영업장면적 5,581㎡· 테이블 165개· 슬롯머신 239개)로 확장 이전해 영업하고 있다. 중국자본의 랜딩카지노는 시설면적을 기존보다 7배가량 확장해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인천의 파라다이스시티(8726㎡)에 이어 두번째 큰 규모가 됐다.

현재 도내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가운데 6개는 외국기업 소유이며, 국내기업 소유 카지노는 '파라다이스'와 드림타워내 카지노 운영주체인 롯데관광개발 뿐이다.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불과 1년 전 카지노 사업장을 늘린 중국자본의 랜딩카지노와 달리 국내 기업 소유의 카지노에 대한 역차별 규제 논란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을 대폭 개정하거나 카지노 세수 확대 등을 담은 카지노업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2월 7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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