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위해 기수 ‘음주단속’

공정성 위해 기수 ‘음주단속’
  • 입력 : 2006. 02.04(토) 00:00
  • /김치훈기자 chkim@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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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마공원, 0.05%이상 검출시 강력처벌

 제주경마공원 경마경주에 출전하는 기수들을 대상으로 경마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위해 음주측정이 실시된다.

 제주경마공원은 4일부터 실시되는 경마경주에 출전하는 기수 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음주측정을 해 적발된 기수에 대해서는 출전을 금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기수들에 대한 음주측정은 경주 출전을 앞두고 전날 과음을 하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경주마에 기승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미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음주측정이 실시되고 있으며 서울경마공원에서도 지난해부터 경주 출전 기수를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제주경마공원은 음주측정은 기수들에 대한 안정성 확보는 물론 기수의 컨디션이 최적인 상황에서 마필에 기승해 안정적인 경마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경마산업에서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으로 인해 경마의 생명인 공정성 저해를 예방하기위한 방법으로 음주측정 추진을 결정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음주측정에서 허용농도 기준은 서울경마공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위해 도로교통법에서도 적용되는 알코올농도 0.05%미만까지로 그 이상은 처벌대상이 된다.

 음주측정대상은 경마일 출전하는 기수들을 대상으로 출전당일 오전 10시30분∼11시까지 재결위원이 전산프로그램을 활용, 무작위로 5명을 대상자로 선정해 검량위원과 함께 측정하게 된다.

 음주측정 검사방법은 검사결과의 신뢰도 제고및 피검사자의 불만해소를 위해 1차 검사시 허용기준 초과장에 대해 2차검사시까지 기승을 보류함과 동시에 20분 후에 2차검사를 실시, 허용기준이 초과될 때는 기수변경 및 제재 처분하게 된다.

 음주측정 초과자에 대한 제재강도는 1차위반시 기승정지 4일, 2차 위반시 기승정지 10일을 적용하고 3차 위반시에는 기승정지 기간이 통산 30일 이상자에 대해 면허정지 3개월이상에 해당하는 강도높은 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경마공원의 관계자는 “경주에 출전하는 기수들에 대해 음주측정은 미국·홍콩 등 대부분 경마선진국에서도 강경한 제재를 하고 있으며 마필에 기승하는 기수의 안전은 물론 마필을 보호함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경마팬들에게 공정하고 박진감 넘치는 경주를 제공하는 경마공원의 자구노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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