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內 불법행위 ‘원천봉쇄’

산림內 불법행위 ‘원천봉쇄’
개발 수요따라 기승 예상… 북군, 강력 대응
  • 입력 : 2006. 06.14(수) 00:00
  • /한국현기자 khhan@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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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제주군이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북제주군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달 현재 산림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모두 6건. 유형별로 보면 산림무단형질변경이 4건으로 가장 많고 무허가벌채와 자연석채취가 각각 1건씩이다.

 북군은 이 가운데 2건은 검찰에 고발했고 3건은 수사중이며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올해 적발된 산림내 불법행위는 지난해 1년간 적발건수의 46%를 차지하는 것이며, 최근에 산지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산림내 불법행위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게 북군 관계자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북군은 본청과 읍·면 산림담당 직원들의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을 활용한 주민계도 등 민·관 감시체계 구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애월읍의 경우 지난 12일부터 마을이장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산림보호 단속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등 본청과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애월읍은 26개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이웃하고 있는 마을을 그룹으로 나누어 요일별로 산림보호 단속일정을 편성하고 희귀수목, 자생란이 분포된 곶자왈지역 등에서의 수목 및 자연석 불법 굴·채취 행위, 오름을 중심으로 경관이 빼어난 야산 등 목장 산림지대에서의 불법 택지조성·농로개설·무허가 벌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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