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계절관세 무용론 국민 기만 행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계절관세 무용론 국민 기만 행위"
  • 입력 : 2007. 04.05(목) 00:00
  • /국회=김치훈기자 chkim@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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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주장

 한미FTA 협상을 주도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 타결 후 제기되고 있는 '오렌지류 계절관세 도입 무용론'에 대해 "국민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열린우리당 한미FTA 협상대표단 결과보고회의'에서 "미국산 오렌지류의 저장성을 고려할 때 계절관세 무용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제주출신 김재윤 국회의원은 "현재 계절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3~5월에 오렌지가 집중 수입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 시기에 출하되는 하우스감귤과 한라봉 등 만감류는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지 않는냐"며 "일부에서 계절관세 무용론까지 제기하는 등 감귤이 제주의 생명산업인데도 쌀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현종 본부장은 "오렌지의 저장성은 6주에서 8주에 불과한 점, 오렌지 수확이 6월에 종료되는 점, 수확 후 국내 판매까지 5주 정도 걸리는 점, 이 과정에 15%가 부패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계절관세 도입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김재윤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네이블 오렌지는 10월~다음해 5월까지 생산되어 3~5월 집중 수입되고 있는데 이 시기에 관세가 철폐·인하돼 수입될 경우 제주의 하우스 감귤과 한라봉 등 만감류에 직격탄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재윤 국회의원은 "오렌지 농축액 관세의 즉시 철폐는 연간 10만톤에 이르는 가공용 감귤 처리 문제가 대두돼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수매·폐기를 위한 막대한 비용지출이 불가피하다"며 "결론적으로 협상단이 감귤에 대해 최선의 결과를 이뤄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감귤산업의 현실 인식이 잘못된데서 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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