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기관 중앙정부 환원?

특별행정기관 중앙정부 환원?
국토관리청·중소기업청·해양수산청 등
  • 입력 : 2010. 07.10(토) 00:00
  • 위영석 기자 yswi@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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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지방 분권차원에서 제주자치도로 이양된 특별행정기관이 국비지원 감소 등을 이유로 환원될 것으로 보여 중앙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도지사직인수위원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토관리청과 중소기업청, 해양수산청, 보훈지청, 환경출장소, 노동위원회, 노동사무소 등 7개 특별행정기관이 뚜렷한 기준없이 제주자치도로 이양되면서 불이익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특별행정기관 이전 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국가 지원이 줄어들면서 사업예산 확보가 어려워 국도대체우회도로나 국가지원 지방도로 신설이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이와함께 핵심권한이 이양되지 않은 것도 특별행정기관을 빈껍데기로 전락시키고 있다. 제주해양수산청의 경우 항만보안이나 개항질서, 해상운송사업, 선박등록 등이 그대로 국가사무로 남아있고 근로감독이나 산업안전관련 사무 등 노동관련 사무도 이양되지 않았다.

이밖에 종소기업청의 경우 시험검사기능이나 수출지원 센터 설치 권한 등도 역시 국가사무로 남아있다.

또 당초 특별행정기관 이양과 함께 추진했던 중앙정부와의 인사교류도 시행 초기만 반짝했다가 지금은 단절된 상태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정부사무와 지자체 업무에 대해 기준을 재검토해 수립하거나 항만 중소기업 노동 등은 환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제주자치도가 옛국도의 환원을 요구하자 정부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는 등 특별행정기관 환원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특별행정기관에 대해 종합적으로 자체 분석한 후 장·단점을 따져 환원이나 잔류여부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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