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제주바람 사유화 논란

[이슈&분석]제주바람 사유화 논란
육상풍력 공공성 확보가 과제
  • 입력 : 2012. 03.04(일) 21:00
  • 이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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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최근 육상풍력지구 후보지 공모결과 4곳 모두 사기업이어서 제주바람의 사유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월령풍력발전단지. /사진=한라일보 DB

풍력지구 후보지 4개소 모두 사기업이 참여
6월 출범 에너지공사 영향력 확대 방안 절실

공공재인 바람이 사유화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지난달 24일 육상풍력지구 후보지 4곳이 경관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이는 풍력지구 지정을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하지만 4곳 모두 민간대자본이 신청한 곳이라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겪고 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가결됐다.

▶육상풍력발전 어디까지 왔나=육상풍력발전과 해상풍력발전은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기는 바다의 수심에 따라 필요한 기술력과 비용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육상풍력발전 사업이 진행 속도가 빠르다. 제주자치도가 2009년 발표한 신재생에너지보급계획에 따르면 2013년까지 설비용량 500㎿(육상 200㎿·해상 300㎿)를 목표로 추진 중인데 현재까지 육상은 105㎿만큼 추진됐으나 해상은 30㎿가 예정돼 있을 뿐 실질적으로 가동되지는 않고 있다.

풍력발전지구는 그동안 풍력발전시설이 경제성만 고려해 추진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제주자치도에서 마련한 고육책이다. 지구로 지정된 곳에 한해 발전시설을 하게 함으로써 각종 부작용을 막는다는 것이다.

▶제주바람의 사유화?=제주자치도는 지난해 12월 목표치까지 남은 95㎿를 채우기 위해 85㎿ 내외의 규모로 후보지를 공모했다. 이는 기존 풍력단지를 포함할 경우 당초 계획인 200㎿를 채우게 돼 앞으로 언제 다시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1단계인 경관심의를 조건부 통과한 4곳은 제주시 한림읍 월령지구(두산중공업), 애월읍 어음지구(한화건설 등 4개업체), 구좌읍 김녕지구(GS건설·현대증권·제주김녕풍력발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지구(SK·가시리마을회)다. 문제는 여기서 제기된다.

풍력발전지구 지정이 사실상 사업허가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출범하더라도 제주자치도가 기존에 관리하던 행원 등 3곳의 육상풍력 시설 관리를 제외하고 수익성이 보장된 새로운 육상풍력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을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현재 제주자치도가 차지하는 풍력발전 비율은 30% 정도인데 이대로 육상풍력발전 목표치인 200㎿를 채우게 될 경우 제주자치도의 비중은 10%대로 줄어들기에 공공재의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육상풍력단지 지구 지정 늦출 수는 없나=제주자치도는 그동안 몇 년간 기업체의 사업 신청을 보류해온데다 조례에도 누구에게나 사업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딱히 막을 만한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단지 후보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집행 요구도 한 몫하고 있다. 이외에도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등 현재 벌어진 판이 너무 커 세금으로 사업을 해야하는 제주자치도가 모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 에너지공사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아직 설립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000억원인데 지구지정에 끼어들기에는 노하우나 밑천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제주자치도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지만 기업이 큰 돈을 들여 추진한 사업에 숟가락만 얹는 모양새가 됐다가는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안고 갈 수 있다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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