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 공사 청문회 20일 열린다

공유수면매립 공사 청문회 20일 열린다
  • 입력 : 2012. 03.07(수) 17:54
  • 이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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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과 관련한 공사정지 행정명령 절차에 들어가 중앙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치처분 청문회를 20일 실시한다.

 제주자치도는 7일 오후 3시 30분경 해군참모총장에게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정지를 위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가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 계획인가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정지' 내용으로 청문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도청 1청사에서 제주자치도 주재로 열린다.

 공사정지 행정명령의 근거가 되는 내용은 지난달 29일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 확정된 '항만내 서측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의 조정·운영 계획'이다.

 또 공사정지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계획에 대한 구체적 검증 결과에 따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의 기본 목적인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 ▷크루즈항만과 관련한 제주관광사업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 ▷이미 인가된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의 중대한 변경을 수반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우선 내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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