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각 정당 대변인간 입씨름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특히 초박빙 지역인 제주시 갑 지역에서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5일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간 대변인 대결이 펼쳐졌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이날 민주통합당 강창일 후보가 지난 2010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성의 의무공천을 강제하는 조항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강창일 후보가 반대표를 던졌다고 공격했다.
새누리당은 사법고시 등에 여성 합격자가 늘어나는 점을 들며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시험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겨루고 있는 것과 달리 여성 정치인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구 여성 정치인의 사실상 의무공천을 강제하는 조항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3월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표결 결과 찬성한 152명 중 김우남·김재윤 의원은 있는 반면 반대한 12명 중에는 강창일 의원이 포함됐다"며 "지난 2일 선관위 주관 토론회에서 강창일 후보는 원론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찬성하지만 공천을 강제 할방하는 법률은 여성의 대한 특혜이므로 반대 표를 던졌다는 소신을 밝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국회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압도적으로 찬성한 이유를 (강창일 후보는)이해하지 못하는가"라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남성 정치인의 기득권을 조금 침해하는 법률이 정녕 여성을 위한 특혜란 말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여성 정치 참여를 '특혜'로 보는 강창일 후보의 시대착오적인 인식과 발언은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제주여성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질세라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에서도 반박 논평을 냈다.
민주통합당은 "거두절미하고 강창일 의원은 정당이 여성후보를 추천 못했을 때 정당 추천 후보자 모두 피선거권을 무효토록 하고 있는 법률안은 위헌소지가 있어 소신을 밝힌 것"이라며 "(강 후보는)누누이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에 대해 역공도 날렸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여성정치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 후보를 30% 공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6%를 공천해 약속을 어겼다"며 "새누리당은 여성 정치인의 참여 기회를 스스로 족쇄고 있는 당"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새누리당은 제주도가 여성도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 도의원 보궐선거에 여성후보를 공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바 있는지 밝혀달라"며 민주통합당은 일도2동 갑 지역에 여성후보인 강민숙 후보를 공천한 점을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여성정치참여 운운하며 상대후보 트집 잡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제주여성에게 사과해야될 당은 새누리당"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