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길 탐방객 살인사건 살인범 '징역 23년'

올레길 탐방객 살인사건 살인범 '징역 23년'
법원 국민참여재판, 강간실행 여부 신빙성 인정
유가족 "재판 결과 참담함 금치 못해" 항소 의지
  • 입력 : 2012. 11.20(화) 02:52
  •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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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 특성상 명백한 오류 없는 한 뒤집어질 가능성 거의 없어

 지난 7월 발생한 '제주올레길 여성 탐방객 살인사건'이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에 살인범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 이번 사건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 특성상 배심원들의 평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지 않는 이상 검찰·변호인측에서 항소하더라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및 사체유기·손괴 혐의로 기소된 강모(46)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으며, 19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전 1시50분까지 무려 16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검찰조사에서 이뤄진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올레길에서 행해진 피고인의 행적, 피해자의 상의가 벗겨지게 된 경위 등에 대해 피고인이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강간살인죄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 성폭행 실행 의도 등 계획적(또는 우발적) 범행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된 가운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려다 저지른 범행으로 보고,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강씨가 피해 여성을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은 일종의 시비 끝에 불거진 우발적인 단순 살인사건이라고 반박하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 검찰, 성폭행 시도 계획적 범행…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검찰='강간실행 부분 인정 여부'와 관련해 피고인 및 증인 진술,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강씨가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협박 또는 폭행이 수반될 때 성립되는 만큼 강간실행에 해당된다 것.

 특히 이날 검찰은 기소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강씨가 유치장에 있을 당시 '성폭행하려 했다고 말했다'는 증인들이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 검찰은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등 '피고인의 수사 혼선 목적 인정 여부'에 대해 범행 이후 벌어진 강씨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진술, 피고인 행위 등에 비춰 범죄 사실이 명백하다고 확신했다.

 이에 검찰은 강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근 '묻지마 범죄' 등 일련의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언젠가는 또다시 사회에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범죄자들에게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피고인의 불우한 환경 등의 이유로는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변호인, 단순 살인사건…불우환경 등 감안 징역 12년~17년

 ▶변호인=변호인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누범 기간 중인 강씨가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상황이 처하자 이성을 잃어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반박했다.

 강씨는 처음부터 피해 여성을 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어하는 성격 탓에 피해자보다 앞서 가로질러 갔던 것 뿐이라고 했다. 또 강씨는 피해자가 오기 전에 이미 소변을 보고 있었고, 범행 장소 특성상 가까이 인접하지 않는 이상 인기척을 느끼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호인측은 강씨가 경찰 조사에서 허위로 자백할 것을 회유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이 "모든 국민이 성폭행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자칫 '묻지마 살인'으로 비춰질 수 있어 오히려 재판받을 때 불리하다"며 "피해자는 물론 유족들의 한이라도 풀어줘야 할 것 아니냐"고 유도했다는 것.

 사체 손괴·유기 부분에 관해서는 범행 후 며칠 동안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으며, 그 사이 자살 또는 자수하려고 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변호인측은 이번 사건은 단순 살인사건이며,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 환경 등을 감안해 최소 징역 12년에서 최고 징역 17년을 선고해줄 것을 선처했다.

# 강간실행 여부 배심원 평결, 6명 유죄-3명 무죄

 ▶국민참여재판 평결=성폭행 여부에 대해 배심원 9명 가운데 6명은 유죄를, 3명은 무죄 의견을 제시했다. 양형은 2명이 무기징역, 1명은 징역 24년, 4명이 징역 23년, 2명은 징역 20년 의견을 보였다.

# 유가족, "재판결과에 참담함 금치 못해"

 ▶유가족=피해 여성의 남동생은 이번 재판 결과에 절대로 승복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 항소 의지를 밝혔다.

남동생은 "재판 결과에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며 "피고인의 의도대로 검찰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선고 결과가 나왔고, 배심원들 또한 검찰 구형과는 거리가 먼 의견을 제시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남동생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분명히 제2, 제3의 잠재적인 흉악범들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높다"면서 "사법부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동생은 "흉악범죄자들에 대해 법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감형을 할 경우 피해 가족들이 고스란히 겪게 될 고통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비통해했다.

# 자칫 '제2의 오원춘 사건' 비화 가능성도

 ▶제2의 오원춘 사건 비화 가능성도=이날 재판부는 논란이 된 성폭행 시도 여부에 대해 검찰측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 검찰에서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해 자칫 '제2의 오원춘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수원 20대 여성 토막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오원춘 사건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오원춘 무기징역 감형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최근 흉악범죄에 대한 법원 판결이 국민 정서상 이해할 수 없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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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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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2.11.20 (05:55:09)삭제
사형언도 받고 대기중인자 빨리 집행 하세요 그래야 겁먹고 쪼라서 사건이 덜일어 납니다 사람죽인놈은 그이상의 댓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인의 영혼을 달래주고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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