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외국인 무단이탈 도운 총책 검거

해경, 외국인 무단이탈 도운 총책 검거
  • 입력 : 2013. 05.07(화) 11:24
  • 김명선 기자 nonamewin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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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7명과 총책, 운송책 등 총 17명 검거, 10명 구속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무사증 제도를 이용, 제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다른지역으로 불법이동 시킨 혐의(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로 7일 총책인 A(28)씨 등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에 10명을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총책인 A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중국인 알선책으로부터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하는 중국인을 타지방으로 이동시켜주면 1인당 2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이후 A씨는 지난 3월 17일 폐지운송 화물차량의 운전석 뒷공간에 중국인 2명을 탑승시켜 제주~목포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을 이용해 불법이동 시킨뒤, 경남 창원 소재 한 공장에 이들을 불법취업 시켰다.

이어 지난 3월 25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중국인 5명을 불법이동 시키려 했지만 미리 첩보를 입수하고 대기 중인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관과 제주해양관리단 소속 청원경찰에 의해 제주항 6부두에서 검거됐다.

해경은 중국인 모집책에 대한 신원 파악을 위해 중국 공안과도 협조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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