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도 주민참여예산위-제1차 소위원회

자치도 주민참여예산위-제1차 소위원회
제1차 소위원회로 읍.면.동사업 본격적 심사시작하다.
  • 입력 : 2013. 10.17(목) 09:40
  • 고성봉 시민기자 4-hks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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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차 소위원회'가 16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자유실(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심사방법을 3개 소위원회로 나눠서 분담승인했다. 제1소위원회는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 90건에 대한 일반행정분과위원회 소관으로, 제2소위원회는 91건에 대한 사회분과위원회 소관으로, 제3소위원회는 73건에 대한 산업분과위원회 소관으로 결정했다.

또한 선정방법은 심사표에 의거 심사한 결과를 집계하여 평균 60점이상을 선정하고, 공정을 기하기 위해 평균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하기로 했으며, 심사위원 개별 심사기간은 3일간으로 했다.

특히, 향후일정으로는 개별심사 후 사업선정기준표 수합 및 집계를 내고 부정적 사업에 대한 보충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리고 제2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이선정된 사업을 바탕으로 제3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주민참여사업을 최종 선정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을 주재했던 고성휴 의장(부위원장)은 "취지 적합성, 사업의 공공성, 내용의 창조성, 효과성, 타당성"에 맞게 공정한 심사를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부적격성이 있는 검토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토론을 했다. 전문가로 참석했던 민기 교수는 해당관련법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했고, 이신선 위원또한 처음에 세운 기본 원칙을 벗어나서는 않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수의 위원들은 제도와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석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으면 다시 재검토 후 심사하자는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적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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