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으로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은 "제주시 이도2동 주공아파트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재건축아파트의 고도완화는 환영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선례가 되면 원칙이 무너질 게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강 전 시장은 "원래 건축물의 고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그 높이를 정해왔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최상위 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 건축물의 고도기준을 경관계획으로 관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그래서 제주도만의 경관을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해 제주도에서는 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제주형 도시관리 및 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일률적인 경관 고도에서 탈피해 제주를 도심과 비도심 지역으로 분류한 뒤 지역 특성에 맞는 제주형 도시개발사업 및 기반시설의 방향을 정하겠다는 것이다"며 "이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것이 수립되기 전까지 고도완화에 적용될 수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의 '건축물 고도완화 기본계획안'을 올해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제주시 구도심 일대와 서귀포시 도시지역 등의 신규지구단위 계획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가로구역별 시범구간 등에 한해서 현재 용도 지역별 최고 높이의 140%까지 허용하는 특정 지역 건축물 고도완화 방안이다"고 밝혔다.
강 전 시장은 "읍·면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관리지역 내에서 우수 건축물현상공모로 채택된 건축물에 한해 용도 지역별 최고 높이를 130%까지 완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올해 용역에 착수하는 '제주형 도시관리 및 경관계획'이 앞으로 제주형 도시관리지침의 기본이 될 것인데 그것이 완성되기 전에 특정 지역에 한해서 고도기준을 완화 시켜주겠다는 것이다"며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때에 지금의 경우처럼 일시적인 종합계획변경안을 통해서 허용해 준다면 이것이 선례가 되어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제주의 미래 경관을 위해 상당한 심사숙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