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JTO 시내면세점 치열한 맞대결 예고

JDC-JTO 시내면세점 치열한 맞대결 예고
정부, 제주에 '중소중견기업' 제한경쟁 허용
JTO "수입 지역 환원" VS JDC "자회사·별도 법인 설립"
  • 입력 : 2015. 01.20(화) 00:00
  •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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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지역에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을 추가 허용키로 결정하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관광공사(JTO)가 치열한 맞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관세청은 국내 관광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5년 만에 서울지역에 3개, 제주지역에 1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012년 광역지자체별로 시내면세점을 6개 추가 설치하고, 주요 면세점의 면세 확장을 승인하는 등 공급을 증가시켰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기에 미흡한 실정"이라고 추가 허용 배경을 밝혔다. 실제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국내 면세점 매출은 2001년 1조7800억원에서 2014년에는 8조3000억원으로 관광객 증가세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서울에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경쟁을 통해 2개 면세점을 추가하고, 중소중견기업 제한경쟁을 통해 1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는 중소중견기업 제한경쟁으로 1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기존 서울 대기업 및 중소중견 시내면세점 매장 면적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제주에 약 760억원의 신규 투자와 1100여명 안팎의 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을 추가 유치하고, 연간 약 2000억원의 외화도 획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JDC와 JTO는 고수익이 보장된 시내면세점 사업에 적극적인 진출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JTO는 제주관광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인 점을 들어 면세점 수입의 지역 환원이 가능한 지역공기업인 JTO가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JTO 내부에서는 JDC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반면 JDC는 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신청하거나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까지 강구해 맞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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