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김우남 측 고유기 대변인 고발 방침

문대림, 김우남 측 고유기 대변인 고발 방침
  • 입력 : 2018. 03.26(월) 17:09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자신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는 같은 당 김우남 예비후보측의 고유기 대변인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같은 당 김우남 예비후보측 고유기 대변인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유기 대변인은 26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문대림 예비후보 이권개입 의혹 도민검증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문대림 예비후보가 도의원 신분으로, 부동산업자와 함께 경매 등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사고 쪼개기 등을 통해 판 사실은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대림 예비후보는 26일 성명을 통해 "고유기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문대림 예비후보에 대한 터무니없는 부동산 투기의혹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고씨가 제기한 부동산 의혹들에 대해 불법이나 탈법 등 법을 어긴 사실이 없으며, 이는 명백한 음해이고 고의적이며, 악의적인 해석으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고씨가 제기한 의혹 중 첫째, 쪼개기 개발로 인식한 것은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대한 무지와 악의적 발상에서 오는 것"이라며 "전혀 사실과 다른 그럴싸한 자료를 가지고 도민들을 더 이상 현혹하지 말라.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 동의안은 환경도시위원회가 아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 예비후보와 송악산 간 직무관련성을 강조하려면 최소한 문 예비후보가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었는지, 했다면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회의록이라도 확인해보고 이런 주장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어 "둘째, 고씨가 주장하는 문대림 예비후보의 2007년 8월, 10월 토지매입은 유원지 해제가 검토됐던 시점이라고 하는데, 유원지 해제는 이미 2007년 4월 19일 제주광역도시계획 지방의회 청취과정에서 이미 논의가 이뤄졌던 사안"이라며 "이 당시 문 예비후보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어서 유원지 해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문 예비후보는 "셋째, 고씨는 2006, 2010년 지방선거에서 송악산 개발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토지를 매입한 것에 대해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유원지가 해제된 상황에서 해양관광벨트나 해양문화관광 명소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유원지의 축소를 막고, 조성계획을 변경했어야 했다"며 "송악산 유원지 해제를 전제로 토지를 구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유원지 해제를 막아야 하는 당시 문대림 예비후보의 입장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그런 그가 앞장서서 유원지를 해제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김 예비후보의 대변인 고씨는 지금까지 '유리의 성'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아니면 말고 식' 의혹만 제기하면서 문 예비후보 흠집내기에 혈안이 돼왔다. 오늘에 이르러 더는 참을 수가 없어 고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의혹제기라는 이름으로 문 예비후보 이미지를 깎아내려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얄팍하고 구태적인 정치공세를 당장 그만 두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예비후보는 27일 오전 중 고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 예비후보의 이 같은 반응이 알려진 직후 고 대변인은 27일 오전 11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반박 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양측간 갈등이 좀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06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