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공동체 위한 마을기본 조례 제정"

문대림 "공동체 위한 마을기본 조례 제정"
  • 입력 : 2018. 05.29(화) 18:31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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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는 29일 '내 삶을 바꾸는 문대림의 약속' 18대 핵심공약의 열한 번째로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제주사회는 지금 현안과 관련 크고 작은 갈등이 빚어지고, 최근 6~7년간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며 "주민들 간 상생할 수 있도록 교류와 소통의 장이 필요하고, 미래지향적 공동체를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협동하고 협력해야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민주적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한 '마을기본조례' 제정 ▷(가칭)제주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설립 ▷이주민 정착 지원을 확대와주민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협동형 마을기업' 육성 ▷마을방송국 개설 지원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제주고용노동지청 설치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마을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유형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중재·해소방안 도출과 민주적 운영에 대한 교육실시가 요구된다"며 "민주적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한 마을기본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어 "문화·복지·경제·일자리, 마을과 지역 등 공동체의 필요에 의한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주민과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기반으로 상호협력을 이끌고 주민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위해 (가칭)제주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단계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는 이주민을 도민의 한 구성원으로 배려하고, 이주민은 주민과 화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고, 이주민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지원과 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어울려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지역 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선주민·이주민 교류 공간 마련, 이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공공형 빈집 임대, 제주이해 교육프로그램 제공, 이주민 인력풀을 활용한 정착 지원 활동가를 양성하겠다"며 "귀농·귀촌인 지원을 위한 영농 및 농업기술 역량강화 프로그림 제공, 농지은행이용제도 개선,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하는 협동형 마을기업 지원 등을 꾀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공동체 강화를 위한 마을 미디어 지원사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마을방송국 개설,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교육 지원을 펴 나가겠다"며 "고용안정은 공동체 결속의 중요한 요소로 제주고용노동지청 설치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과 함께 직제 구성을 통한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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