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 해결 더 빨라진다

아파트 하자분쟁 해결 더 빨라진다
국토부, 강제성 띤 '재정' 제도 12월 시행
  • 입력 : 2021. 01.28(목) 17:3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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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경.

제주시 전경.

오는 12월부터 아파트 하자 분쟁과 관련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기존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제도보다 신속한 준사법적 절차인 재정(裁定) 절차가 도입되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과 12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토록 했다.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필요시 재정사건의 조정 분과위원회로의 회부 등 재정 절차의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조정은 자유로운 형식의 분쟁 조정 절차로 분쟁조정이 결렬되거나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조정은 준사법적 조사 절차에 따르고 당사자가 60일 내 불복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

 개정안은 또 자치단체장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지급 내역을 국토부장관에게 제공토록 함에 따라 각 지자체가 매년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지급내역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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