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자연재해로 농작물재해보험 관심 ↑

잦은 자연재해로 농작물재해보험 관심 ↑
작년 도내 2만3000여농가 가입…2018년 대비 갑절 증가
실질적 보상과 보험료 수령시 할증료 등 개선 필요성도
  • 입력 : 2021. 01.28(목) 18:14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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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1월 계속된 폭설로 눈에 덮인 제주지역 월동무. 한라일보DB

이상기온과 집중호우, 강력해지는 태풍 등 기후변화로 농업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농민 관심도 높아지는 가운데 농가 가입률을 높이고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업재해 보상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8일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도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2만3294농가로, 3만315건·2만1820㏊에 대해 가입했다. 이 가운데 재해 피해를 입은 1만6029농가에 556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는 2018년 1만279농가·7495㏊, 2019년 1만7464농가·1만7444㏊에 견주면 보험 가입 농가는 증가 추세긴 하지만 아직도 미가입 농가가 많다. 도내 보험 대상 품목은 2018년 17개 품목에서 2019년 20개 품목, 지난해 22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품목별 보험가입 건수는 감귤(노지·하우스 온주, 하우스 만감류 4종)이 1만1607건으로 가장 많고 ▷원예시설 1만1431건 ▷콩 1840건 ▷월동무 1240건 ▷당근 980건 ▷양배추 957건▷가을감자 691건 등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2001년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근거해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이 함께 판매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67개 품목에 대해 태풍, 집중호우, 우박, 동상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준다. 보험료는 국가가 50%, 제주도가 35%를 지원해 농가는 15%를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이 증가 추세지만 보험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지만 보험금을 받을 경우 일정기간 보험료가 할증되고, 제주가 자연재난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받은 농가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최근 제주지역 고소득 작물로 떠올라 재배면적이 증가한 초당옥수수는 보험 대상 품목이 아니다.

 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 관계자는 "태풍과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경영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농가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재해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할증되지만 무재해 농가의 경우 할인도 된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부터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4개 품목에 대해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품목별 보험가입시기가 다른데 감귤은 4월 19~5월 14일, 콩 6월 21~7월 23일, 당근 8월 2~27일, 양배추 8월 16~9월 17일, 월동무 9월 6~10월 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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