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지역건강보험 가입된다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지역건강보험 가입된다
고용부, 외국인 근로여건 개선방안 마련
부실숙소 제공받으면 사업장 변경도 가능
  • 입력 : 2021. 03.02(화) 18:24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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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도 국내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돼 숙소가 아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은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 확대,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부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농축산·어업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6개월 뒤 지역가입자로 가입돼 의료접근권에 제약을 받아온 데 따른 것이다. 또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22%) 대상에 건강보험 당연가입 외국인을 포함하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28%)을 통한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 외국인근로자가 보험료를 최대 50% 경감·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된다. 외국인근로자는 최초 고용허가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시 총 5년의 취업활동 기간 5회 이내 범위에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처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제한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장 변경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를 확대할 계획으로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 ▷농한기·금어기에 권고퇴사한 경우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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