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동안 신청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신청 이후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정보,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와 주민등록·토지 이용 등 각종 행정정보에 기반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요건의 상당 부분을 신청·접수단계에서 확인한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들은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신청해야 한다.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하며,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4월 1일부터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사업관리반을 구성해 직불금 접수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또 농업인들이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농관원에 콜센터(1644-8778)도 설치·운영한다. 또 Agrix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누리집(www.agrix.go.kr, '농림사업도우미' 탭 →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기본직불금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신청 접수 후 자격 검증과 이행점검(7~9월),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을 거쳐 연말에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