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형편이 어려워져 은행에서 신용대출 등을 받은 이들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부터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다 2019년 6월 법제화됐는데, 은행마다 신청 요건과 수용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23일 제주도내 은행권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은 후 승진·이직 등으로 소득과 자산이 늘어나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경우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해당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로,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은행 역시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알려야 하고, 고객으로부터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지난해 국회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제주은행의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은 99.3%(549건 중 545건 수용)로 지역은행 중 가장 높았다. 부산은행의 수용률은 25.8%에 그쳤다. 또 최근 국회 윤두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0월 5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농협은행이 96.4%로 가장 높았다. 우리은행 72.7%, 하나은행 53.2%, 국민은행 46.7%, 신한은행은 43.2%였다
제주은행에 확인한 결과 지난 한햇동안 접수된 금리인하요구권은 1150건이다. 이 가운데 대면 접수는 대부분 수용되고,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접수는 상대적으로 수용률이 낮았다고 밝혔다.
이렇게 금융사별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차이가 큰 것은 신청한 모든 사람을 건수로 집계하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영업점 창구에서 대면상담을 통해 수용 가능성이 있는 고객에 한정해 신청 건수로 잡는 등 집계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또 은행별로 금리인하 수용 기준이 서로 다른 점도 수용률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은행별로 제각각인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해 최근 금융감독원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에 들어갔다. 요구권 신청 요건과 적용가능 상품, 수용기준을 투명하게 통일시키고 고객 안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대출상담 창구에 고객들이 볼 수 있게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문을 내걸고, 대출 고객들에게 정기적으로 문자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영업점 창구에서는 금리인하 요구 자격을 갖췄는지를 상담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90% 이상의 수용률을 보이는데, 비대면의 경우 일단 신청해보는 고객들이 많아 수용률은 낮은 편"고 발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