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사인간 계약에 적용되는 금리와 금융회사 대출때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현재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내린다. 개정령안은 4월 6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최고금리 20% 적용은 대출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단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저신용자의 자금 이용기회 감소와 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17 금리 인하와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을 한시공급하고, 금융권 출연제도 개편과 은행·여전업권 신규상품도 출시한다.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현재 500만원 이하 4%, 초과 3%)을 내리고,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해 은행차입을 지원하는 등 대부업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고금리 20% 적용은 7월 7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는만큼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