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 보이스피싱 474건 발생·피해액 85억
올 2월까지 108여건… 피해 금액 20억여원 발생
제주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 및 보이스피싱 미수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슬하에 3자녀를 둔 A씨는 최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폰이 고장났다며 문자로 연락을 해온 딸이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를 위한 부모님의 인증을 받기 위해 A씨의 주민등록증을 찍어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석연찮음을 느낀 A씨는 있다가 인증을 해 줄테니 폰을 고치고 직접 전화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이후 딸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다. 저녁에 확인해보니 딸은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었다.
B씨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최근 B씨는 본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며 택배로 보낸 신용카드를 받은 적 없냐는 연락을 받았다. B씨가 신용카드를 신청한 적 없다고 하니 누군가가 B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 같다며 돈을 은행에서 찾아놔야 안전하다는 식의 요청을 받았다.
B씨는 "전화 당시 우리집 주소까지 상세히 알고 있어서 정말 놀랐다"며 "제주도 사투리조차 알아듣는다는 게 경악스러웠다"고 전했다.
이처럼 경찰·행정에서 보이스 피싱 예방 및 주의에 대한 홍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이 고도·전문화 되며 도민들이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액은 8~90억여원대에 이른다. 지난 2018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505건, 피해금액은 55억원으로 집계됐고, 2019년엔 565건이 발생, 9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엔 474건, 피해금액 85억원으로 추산됐다.
제주경찰청에 접수된 최근 피해사례를 보면 대출빙자형과 기관사칭형으로 구분된다. 대출빙자형은 은행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로 돈을 대출해주겠다며 현금을 전달받는 사기다. 또 기관사칭형은 검찰 직원 등을 사칭해 사기에 연루됐으니 혐의 유무 확인 차 금원을 확인하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전달하게끔 하는 방식이다.
이에 지난해 대출빙자형 금액 규모는 406건으로, 금액은 72억3500만원에 이른다. 기관사칭형의 경우 68건이 발생, 피해금액은 13억원이다. 올해 2월까지는 대출빙자형 90건에 19억8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기관사칭형은 18건에 6700만원으로 집계됐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5시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수거책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용돈이 필요해 수거책 등으로 활동하면 형법상 사기범죄에 속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혹여 대출받을 시 어플을 깔아야 한다거나 보내주는 링크로 다운로드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절대 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