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친구들아 즐거웠어" 제주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초점] "친구들아 즐거웠어" 제주 거리두기 '3단계 격상'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
"해수욕장·도심공원 취식 금지 행정명령도 검토"
  • 입력 : 2021. 07.16(금) 15:19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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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됐다. 이에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오후 10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가 재차 시행된다. 또 오후 10시 이후 해수욕장 및 도심공원에서 음주·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검토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안을 16일 발표했다.

이같은 개편안은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도 방역당국은 최근 도내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제주도 특성 상 타지역과의 상관관계가 얽혀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개편안의 적용 기한은 정해두지 않았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 명인 제주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 27명 이상은 4단계가 적용된다.

제주에선 최근 일주일 사이 100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14.28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해당한다.

3단계 격상에 따라 현행 6명까지의 사적 모임 인원이 4인까지만 허용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이뤄진다.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돼 식당·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도내 유흥시설은 지난 15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하다.

체육시설은 종목별로 3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이 적용된다.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전문 체육인 및 전지 훈련팀의 훈련 목적만 가능하고, 일반인과 동호인은 이용이 제한된다. 이용가능 인원의 20% 초과 이용은 전면 금지된다. 실외공공체육시설도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제한되며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 및 대회는 50명 미만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민간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수영장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제한이 이뤄진다. 체육도장, GX류 시설 등은 특성을 고려해 인원이 제한이 다르게 적용된다. GX운동(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과 체육도장인 경우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3/4만 운영이 가능하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정상 운영이 허용됐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된다.

특히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그동안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했지만, 19일부터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도 전면 해제한다.

아울러 제주도는 직장 내 집단행사와 회식 자제를 강력 권고했다.

제주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다중이 모이는 해수욕장과 도심공원 등 방역 취약장소에 대해 보다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밤 10시 이후 해수욕장, 도심공원 내 음주나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검토하고 있다.

임태봉 제주 코로나방역추진단장은 "제주지역 코로나19 상황이 방역당국의 기존 예측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다"며 "제주도가 아무리 많은 대책을 내놔도 수도권 등 관광객 유입, 선행 확진자의 접촉자 등 외생 변수가 제주도에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가철 누구나 오고싶어 하는 곳이 제주도인 만큼 7~8월을 겨냥해 선제적으로 3단계로 격상하지 않으면 염려되는 상황들이 있어 3단계로 격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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