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해달라" 오픈카 사망 피해자 유족 눈물

"엄벌해달라" 오픈카 사망 피해자 유족 눈물
제주지법, 3차 공판서 피해자 언니·어머니 증인신문
피해자 측 "사랑한다는 사람이 병문안 한 번도 안왔다"
  • 입력 : 2021. 09.13(월) 19:04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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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엄벌에 처해줄 것을 호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이 신청한 증인인 피해자 B씨의 언니 C씨와 어머니 D씨에 대해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신문에선 주로 연인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사이가 좋지 않았는지, 여행 가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이 오갔다.

 증인신문에서 피해자 유족들은 오열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먼저 증인석에 나온 C씨는 "동생은 가족을 이루는 것이 꿈이었다"며 "병원에서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 동생 숨이 붙어있길 바랐지만 결국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이어 "동생과 말다툼을 하고,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점을 물어본 뒤 액셀을 급히 밟은 것은 동생을 죽이려고 한 것"이라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D씨도 눈물을 흘리며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경을 헤매는 동안에도 면회를 한 번도 오지 않을 수가 있느냐"며 "가족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부디 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렌터카 '포드 머스탱 컨버터블'(오픈카)을 몰다 도로 우측에 있던 연석과 돌담, 경운기를 차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가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며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B씨는 지난해 8월 결국 숨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송치했으나, 이후 검찰은 죄목을 바꿔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A씨 측은 "검찰이 무리하게 피고인을 살인혐의로 기소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 A씨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고 당일 밤까지 사진을 찍으며 다정하게 지냈다"며 "'안전벨트를 안 맸네'라고 한 점은 안전벨트를 매라는 걱정의 의미"였다고 주장했다.

4차 공판은 오는 11월 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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