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해안사구 중 보전가치가 높은 곳, 비지정 용암동굴, 하천 등이 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가장 엄격하게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절대보전지역 면적은 기존보다 44만4452㎡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안을 마련하고, 오는 15일까지 주민 열람과 전문가 검증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 여건을 반영해 보전지역이 조정된다.
보전지역 변경(안)을 보면 절대보전지역의 경우 44만4452㎡가 확대됐으며 상대보전지역은 4800㎡가 축소됐다.
관리보전지역인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는 각각 0.298㎢ 증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유형별로 세부적으로 보면, 해안변 경관 보전을 위한 해안선 변경에 따른 바닷가 확대로 절대보전지역이 19만9000㎡ 증가했다.
또 해안 지적경계에서 내륙방면 20m 이내 미지정지역 5만7000㎡을 상대보전지역으로, 해안사구 보전을 위해 절대보전지역으로 8000㎡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하천구역에선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1만7000㎡가 절대보전지역으로, 6만1000㎡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으로 각각 상향됐다.
재해방지를 위해 조성된 저류지는 6만9000㎡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됐고, 30만2000㎡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으로 상향됐다.
용암동굴은 세계유산본부에서 조사된 비지정동굴을 포함해 2000㎡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 0.4㎢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으로 상향됐다.
제주고사리삼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의 경우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은 0.9㎢, 임상 및 생태자연도에 따른 자연림을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으로 9.8㎢를 각각 상향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주민열람 공고를 통해 토지별 주민의견 청취와 전문가 검증을 거친 후 도의회 동의를 얻어 내년 상반기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도는 보전지역 상향지역 토지별 소유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으로 개별 통보한다. 변경안을 열람한 주민이 보전지역 지정요인과 현장 여건이 맞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신청하면 전문가의 현장 검증을 재차 거쳐 최종 변경안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절대보전지역에서는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 인공 구조물 등 시설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공유수면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도지사 허가를 받아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공원시설 설치, 학술 조사 등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