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신고 700% 증가

제주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신고 700% 증가
일 평균 0.3건에서 2.4건으로 증가
고소 불만 협박 나선 40대 교도소行
  • 입력 : 2021. 11.09(화) 13:3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제주에서 관련 신고가 폭증하고 있다.

 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2주 동안 총 34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다. 일 평균 2.4건이 접수된 것인데, 시행 이전(올해 1월 1일부터 10월 20일) 0.3건보다 700% 증가한 것이다.

 스토킹 신고 34건 중 응급조치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긴급 응급조치 9건, 형사입건 7건, 잠정조치(접근금지) 5건, 잠정조치 4호(교도소 유치) 2건, 신변보호 4건 순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2일 40대 A씨는 전 직장동료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에 불만을 갖고 총 3회에 걸쳐 직장동료 차량과 주거지 등에 목줄과 장난감 수갑을 갖다 놓은 혐의로 교도소에 유치된 상황이다.

 제주경찰청은 "반복성이 없어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재발 우려가 있는 스토킹 행위자 9명에 대해서도 접근금지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며 "앞으로 스토킹 신고 접수부터 초동조치, 수사과정 전반의 대응과 피해자 보호·지원 절차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12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