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농협.
임원(이사·감사) 선거 때마다 일부 후보들의 금품·향응 제공 의혹으로 잡음이 일던 제주시농협이 임원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담은 운영규약을 제정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비상임 이사·감사 선거 때마다 일부 후보들이 투표권자인 대의원들에게 식사·선물 등을 제공했다는 소문이 나돌거나 실제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제주시농협이 임원 선거 포상금 규약을 만든 것은 전국 단위농협 가운데 두번째로 알려졌다.
2일 제주시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대의원회에서 '조합원인 이사·감사 선거포상금 운영규약 제정'을 의결했다. 조합원(대의원)으로부터 임원선거와 관련해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자는 게 운영규약 제정 취지다.
운영규약의 주된 내용을 보면 조합원 이사·감사 선거 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금지·제한되는 선거운동(후보자 또는 제3자를 통한 금전(상품권 포함)·물품·향응 제공) 행위를 제보자가 신고하고, 신고사항이 최종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후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 사퇴하는 경우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은 신고자가 1명일 경우 신고금액의 50배(최고 1000만원 이내), 다수일 경우 최고 3000만원 한도(1인당 최고한도 1000만원)에서 지급토록 했다. 포상금 재원은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이사·감사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등록시 '포상금 손실부담액 구상권 청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제주시농협의 이사·감사 선거가 여느 조합보다 치열한 것은 전국 1118개 농축협 중 자산 규모와 조합원 수가 최상위권이고, 이사회에서 조합 운영과 사업계획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 제주시농협은 하나로마트 사업 전국 1위, 상호금융 예수금 2조1000억원, 조합원 수 1만2500여명으로 전국 2위다.
제주시농협의 이사는 14명(임기 4년), 감사 1명(임기 3년)인데, 내년 2월 이사 2명과 감사 1명을 뽑는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임원 투표권자인 대의원은 135명이다.
제주시농협 고봉주 조합장은 "이사·감사 선거포상금 운영규약 제정은 지역사회에서 농협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임원선거가 공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