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말인 오는 18일부터 제주지역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 4인으로 제한된다. 영업 시간은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 영화관·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다. 학원시설의 경우 시간 제한에서 제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8인까지 허용했던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4인까지만 가능하다. 동거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특히 현재까지 방역패스 적용시설인 식당·카페에서 기존 사적모임 제한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 동반'을 인정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 백신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즉 PCR 음성확인자·18세 이하·완치자·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인 경우,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 또는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등 '1그룹'과,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 '3그룹'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단 청소년 입시학원 등 학원시설은 시간 제한에서 제외되며,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오후 10시까지 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경우 50명 미만 규모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나, 50명 이상이 참석할 때는 접종완료자 등으로 299명까지만 가능하다.
그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았던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와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결혼식의 경우 다음의 두 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 ▷미접종자 49명+ 접종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250명까지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 등이다.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 300명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조치 강화 기간에는 필수행사 외에는 개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종교시설 등 일부 시설의 방역수칙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제주도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에서 인원 제한 조치업종으로 확대하고 지급 최저금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써 면적 4m2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는 다중이용시설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