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자유무역지역 지정 권한을 정부로부터 넘겨 받는 방안이 제주도 내부의 이견으로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최근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에 포함할 과제를 발굴한 뒤 각 실국과 주무부서 별로 의견을 받고 있다.
추진단이 발굴한 과제 중에는 자유무역지역 지정 권한 이양 방안도 포함돼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로운 수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이 감면되는 등 관세가 유보된 지역을 말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이처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재산세 등의 세금이 감면되는 '특정한 지역'으로 투자진흥지구와 과학기술단지, 자유무역지역을 운영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 받았다. 그러나 제주에는 제주투자진흥지구와 과학기술단만 있고 자유무역지역은 없다.
정부가 제주도 자유무역지정에 계속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권한은 제주도에 있지만, 자유무역지역 지정 권한은 정부가 갖고 있다.
정부가 자유무역지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경제성 부족 때문이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주공항은 법적으로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다.
법에는 연간 30만t 이상의 화물 처리능력을 갖춘 공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제주공항의 연간 화물 처리 능력은 33만t이다. 그러나 처리 능력에 비해 물동량이 적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국토교통부의 항공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공항의 연간 화물 수송량은 처리 능력의 3분의1 수준인 10만2046t이다. 제주 관광이 호황을 이뤘던 2016~2018년에도 15만t 내외수준을 유지했다.
추진단은 정부가 계속 경제성 논리만 고집하면 앞으로도 제주는 자유무역지역을 운영하기 힘들다고 보고, 정부로부터 우선 지정 권한만이라도 넘겨 받는 쪽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해외 다른 국가의 경우 소규모 물동량으로도 자유무역지역을 운영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도 참고했다고 추진단은 덧붙였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통상물류과는 지정 권한 이양에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보였다. 통상물류과 관계자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정부가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스스로 물동량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게 정부를 설득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무 부서와 계속 의견을 조율해야겠지만 최종적으로 (주무부서가) 반대한다면 8단계 제도 개선 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힘들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