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명소 맛집서 원산지 거짓표시 잇따라 '눈살'

관광 명소 맛집서 원산지 거짓표시 잇따라 '눈살'
제주자치경찰 설 명절 앞우고 원산지표시위반 무더기 적발
  • 입력 : 2022. 01.26(수) 09:39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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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제공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제주 유명 호텔, 음식점, 골프장 등에서 식자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부정식품을 유통한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대형 호텔, 유명 맛집, 관광 식당 등 명소로 알려진 일대를 중심으로 식자재 원산지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유명호텔 8개소, 일반음식점 9개소, 골프장 1개소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원산지 표시위반 11건(거짓표시 7건, 미표시 4건), 식품위생법 위반 6건(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진열), 식품표시기준 위반 1건(부당한 표시 금지 위반) 등 총 18건이다.

자치경찰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횟집과 대형 관광식당, 덴마크와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중국음식 전문점 등 7개소를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했다.

또 유통기한이 경과한 삶은 족발과 멸치액젓 등을 보관한 유명 관광호텔, 냉동유부와 다시다, 초밥소스와 레몬식초 등을 보관한 유명 중국 음식점 등 6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국내산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기한 유명 맛집과 닭고기와 소고기, 꽃게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관광호텔 등 5개소는 행정시로 통보해 형사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는'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식품표시기준 위반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설명절 제수용 식자재를 판매하는 마트, 오일시장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확대하겠다"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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