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무리수'였나… 강남모녀 방역비용 청구소송 패소

원희룡 '무리수'였나… 강남모녀 방역비용 청구소송 패소
제주도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년여 만
법원 "청구 기각…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
  • 입력 : 2022. 01.28(금) 14:3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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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6일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강남모녀에 대한 성토를 하는 모습.

2년 가까이 끌었던 일명 '강남모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주도의 패배로 끝났다.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례적으로 비판·고소 기자회견까지 열며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온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송현경 부장판사는 2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강남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제주도)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소송 비용도 제주도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강남모녀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2020년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여행한 뒤 서울로 돌아간 25일(딸), 26일(어머니)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여행 기간 모녀는 렌터카를 이용해 애월읍에 있는 디저트 카페와 제주시 일도2동 국숫집,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한 카페, 우도 등을 다녀갔다. 또 딸은 여행 첫날부터 오한과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딸이 제주 여행 첫날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여행을 계속해 임시 폐업과 밀접접촉자가 속출했다며 2020년 3월 30일 1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원고(제주도) 측 이정언 변호사는 "코로나19 초기 단계에서 피고(강남모녀)들이 주의의무(코로나19 감염 위험성 등)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들이 주의의무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강남모녀의 확진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2020년 3월 26일 당시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입도객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제주로 여행 온 것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했을 때는 "일이 커지니까 기저질환 얘기를 꺼내며 출도 전날에 증상이 발현됐다고 진술을 바꾸는 등 책임회피성이 강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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