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최대 1100만원.. 제주 올해 전기차 5500대 보급 공고

보조금 최대 1100만원.. 제주 올해 전기차 5500대 보급 공고
상반기 4500대 범위 내 보급 지원 계획
  • 입력 : 2022. 02.09(수) 16:04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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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올해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 3만 대 달성을 위해 연간 보급 목표를 5500대로 잡고 보급사업을 시작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2022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정부의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에 따라 구매보조금 규모를 확정했으며, 상반기 전기차 4500대(승용차 3000대·화물차 1500대) 범위 내에서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간 보급 목표는 5500대다.

작년 말 기준 도내 실제 운행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운행 차량의 약 6.35%(2만5571대)이며, 올해 보급 물량이 전부 소진되면 전기차가 약 7%를 점유할 것으로 제주도는 전망하고 있다.

올해 보조금 지원액은 승용차의 경우 최대 1100만원(차등), 초소형은 800만원이다. 화물차의 경우 소형화물은 최대 1900만원, 경형화물은 1500만원, 초소형 화물은 1000만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에 대해선 경영난 등을 감안해 국비 10%가 추가 지원된다.

전기차 가격 구간 별 보조금 지원기준 차등화에 따라, 5500만원 미만은 전액 지원하며 5500만~8500만원 미만은 50%, 8500만원 이상은 미지원 등이 적용된다.

5500만원 미만 차량가격이 전년보다 인하된 경우 인하액의 30%가 추가 지원(최대 50만원)된다. 다만 국비 보조금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초소형 승용, 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50만원이 추가 지원되된다. 법인·기관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일반 개인에 지급하는 지방비 보조금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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