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대 생활관 철거 현장 붕괴로 1명 사망

[종합] 제주대 생활관 철거 현장 붕괴로 1명 사망
굴뚝 무너져 굴착기 덮쳐 굴삭기 기사 현장 사망
경찰-고용부 사고원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조사
  • 입력 : 2022. 02.23(수) 12:53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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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사고가 발생한 제주대학교 생활관 철거 현장. 김도영 기자

제주대학교 생활관 신축을 위한 철거 과정에서 굴뚝이 무너지며 굴착기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

사고는 23일 오전 10시10분쯤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생활관 철거 과정에서 무너져 내린 굴뚝이 굴삭기를 덮치며 일어났다.

사고 현장에는 굴착기 운전석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으며 운전자 A(58)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3~4명의 작업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현장사무소에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업무상 과실 치사의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공사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함과 동시에 중대 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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