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 쌓아두고 있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를 공공에 활용하거나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제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공공활용 및 매각기준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공고'를 도 홈페지에 공고했다.
공고에는 도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폐배터리를 공공사업에 활용하거나 민간기업에 매각하는 데 필요한 기준안이 담겼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폐배터리의 민간 매각, 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 초기와 달리 폐배터리 활용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을 열어준 것이다. 또 관련 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폐배터리를 반납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사라졌다.
이날 제주도가 공고한 매각 기준안에 따르면, 공공활용의 경우 약 118팩의 폐배터리가 소유권 이전 없이 도 소속 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다. 환경부 협의 및 전문가 검토,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공활용을 확정하게 된다.
민간 매각의 경우 입찰 자격이 있는 도내 민간기업 또는 연구기관, 공공기관이 매각 대상이 된다. 입찰 자격은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거나, 실증 규제특례 확인을 받은 업체,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등이며, 최고 낙찰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매각 예상 물량은 66팩 가량이다.
제주지역에선 전기차 보급이 국내 타지역보다 일찍 시작된 만큼 폐배터리 처리 문제도 가장 빨리 직면했다.
2013년부터 전기차가 본격 보급된 제주에선 올해 1월 말 기준 폐배터리 229대가 창고에 쌓여 있다. 현재 제주테크노파크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가 폐배터리 회수 뿐 아니라 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재사용을 위한 실증연구를 도맡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폐배터리산업화센터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 폐배터리 양은 250여 개로, 포화 상태에 임박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본격 보급이 시작된 2013년부터 일반 사용자와 영업용 전기차의 배터리 교체 주기가 곧 도래할 것이란 점이다.
영업용 전기차 물량이 회수될 경우 2023년부터 매해 1000여 대 이상의 폐배터리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거래, 수출 등으로 활용될 경우 회수가 지연될 가능성도 남아았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부터 내달 16일까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공공 활용 및 매각 방법과 배터리 잔존가치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우편(제주도 저탄소정책과)이나 팩스(064-710-2652) 전자우편(dony72@korea.kr)으로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