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직후 제주 국회의원 도지사 출마 여부 '윤곽'

대선 직후 제주 국회의원 도지사 출마 여부 '윤곽'
민주당, 지역위원장 사퇴 시한 12일로 확정
  • 입력 : 2022. 03.03(목) 00:17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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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송재호-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차기 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제주 국회의원 3명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가 대선 직후인 오는 12일 이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지역위원장의 사퇴 기한을 이달 12일로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초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직사퇴 시한 예외 적용안 의결에 따른 것이다.

당초 당헌·당규에 따르면 지역위원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당직 사퇴 시한은 선거일 120일 전인 지난 1일이다. 하지만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3개월 간격으로 치러지는 일정을 감안해 당직사퇴 시한을 이처럼 조정했다.

의결된 내용을 보면, 시·도당위원장의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 시, 지역위원장의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 시, 시·도당사무처장의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출마 시 당직 사퇴 시한은 오는 12일까지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제주시을 지역위원장인 오영훈 의원과 서귀포시 지역위원장인 위성곤 의원도 이날까지 사퇴 여부를 확정해야만 도지사 선거에 나설 수 있다.

도당위원장의 경우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에 대해서만 예외를 적용하기로 하고, 도지사 선거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송재호 도당위원장은 이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됐다. 송 의원이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면 당헌당규에 따라 6개월 전에 도당위원장을 사임해야 하는데, 사임하지 않은 것은 출마를 접은 상태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대선 이후 당 내에서 도당위원장의 지방선거 출마 관련 규정을 손 볼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어서 출마 가능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권은 대선이 끝나면 곧바로 지방선거 체제로 돌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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