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새 차량 3대 절도… 간 큰 소년범들 '집행유예'

하루새 차량 3대 절도… 간 큰 소년범들 '집행유예'
법원 "반복적 절취 죄질 무겁다.. 합의한 점 고려"
  • 입력 : 2022. 03.07(월) 14:1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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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곳곳을 돌며 자동차를 훔친 10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와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씨와 B(18)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도 명해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3일 오전 4시 제주시 노상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모닝 승용차에 탑승,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범행에는 친구 2명(소년부 송치)도 있었다.

이어 이들은 모닝 승용차를 모는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또 다른 모닝 승용차를 절취한 뒤 곧바로 제주시 소재 게스트하우스에 세워진 아반떼 차량까지 훔쳤다.

이 밖에도 이들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내 물품을 훔쳤으며, 심지어 학교에까지 침입해 학생들의 학생증과 지갑 등을 절취하기도 했다.

심 부장판사는 "A씨는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차량과 차량 내 물건을 절취하는 등 범행들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B씨는 보호처분을 받고 있던 중 범행을 일으켰다. 다만 B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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