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혐의로 법정 선 前 농협은행 지점장

불법 대출 혐의로 법정 선 前 농협은행 지점장
1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첫 재판 진행
타인 명의 이용해 대출한도 회피한 혐의
대출 규모만 수십 억대… 특경법 적용돼
  • 입력 : 2022. 03.10(목) 15:0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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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대 불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농협은행 지점장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방조 혐의로 B(58)씨와 C씨도 피고인 명단에 포함됐는데, C씨는 불출석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농협은행 제주도내 모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부정한 방법으로 C씨의 수십억 원대 대출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B씨의 명의를 이용해 C씨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A씨가 대출 과정에서 담보(B씨 소유 맹지)가 평가액보다 높게 평가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농협은행은 대출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포착, A씨 등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된 대출이며, 감정평가도 제대로 실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맹지인 B씨의 토지가 C씨의 토지와 묶인 채로 감정평가가 이뤄지면서 평가액에 차이가 발생했다"며 "만약 B씨의 토지만으로 감정평가가 진행됐다면 이러한 대출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요구했으며, 검찰에서는 오는 4월 두 번째 재판에서 증인 3명을 불러 은행 대출과 감정평가 절차에 대한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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