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날 제주서 경찰 신고만 6건

대통령선거날 제주서 경찰 신고만 6건
음주 소동부터 시간 착오까지
6건 중 '투표 독려' 1건은 수사
  • 입력 : 2022. 03.10(목) 15:2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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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 9일 투표소 소동 등으로 총 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1건은 경찰 수사가 이뤄진다.

경찰에 따르면 9일 오전 8시23분쯤 제주시 외도동 제3투표소에서 술에 취한 A씨가 "안철수를 뽑아야 한다"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현장을 떠났지만, 같은날 오후 재차 투표소에 나타나 소란을 피웠고, 경찰이 이를 제지한 뒤 A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같은날 오전 11시15분쯤 서귀포시에서는 "이재명 후보 측 사람이 전화가 와서 한 표를 부탁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투표 참여·독려는 가능하지만, 개인이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답변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17분쯤 제주시 애월읍 제13투표소에서는 B씨가 "투표를 못하게 한다"며 소란을 피웠다. 당시 B씨는 투표 시간을 착각해 확진자 투표 시간에 투표소를 찾은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B씨를 귀가 조치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르면 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1호에는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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