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도 가능"… 4·3희생자 증명서 발급 수월해졌다

"사촌도 가능"… 4·3희생자 증명서 발급 수월해졌다
제적·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청구권자 '확대'돼
유족으로 결정된 형제·조카·사촌도 발급 가능
재심 청구·보상금 지급 신청 시 어려움 해소
  • 입력 : 2022. 03.17(목) 11:0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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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공원 희생자 위패봉안실.

제주4·3희생자의 각종 증명서 발급 권한이 넓어진다. 직계혈족으로 한정된 신청 범위가 사촌까지로 확대된 것인데, 향후 4·3 재심 청구와 보상금 지급 절차가 다소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법원행정처와 협업을 통해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권자를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에는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만 신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희생자에 대한 재심 청구나 보상금 지급 시 직계혈족이 없어 조카가 대신 신청하려고 해도 증명서 발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재심 청구나 보상금 신청을 할 때는 희생자의 제적등본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제주도는 법원행정처와 조율을 거쳐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3월 2일 시행)'을 개정했다. 증명서 발급 권한을 '유족으로 결정된 희생자의 방계혈족(형제자매·조카·삼촌·사촌)'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올해 추진되는 행정안전부의 '4·3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용역'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할 수 있는 신청권자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희생자의 직계혈족임에도 여러 사정으로 방계혈족이나 남으로 기재돼 유족 결정이 되지 않은 이들을 구제하겠다는 이유다.

제주도 관계자는 "(증명서) 교부 청구권자가 확대됨에 따라 4·3희생자 신고·접수는 물론 보상금 지급 신청 과정에서 서류 증빙의 어려움을 겪는 방계혈족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유족 신청 기간은 다음달쯤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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