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감귤의 연중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FTA기금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추진 방식이 기존 수의계약에서 올해부터 사업비 1억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로 바뀌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요율 적용으로 사업 지연에다 농가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작년까지는 공개경쟁입찰 대상이 2억원 이상에서 올해부터는 1억원 이상으로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총 546억5700만원을 투입해 14개 FTA기금지원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169억4000만원이 투입되는 감귤비가림하우스 사업 대상자로 지난 2월 102농가, 31.5㏊를 확정했다. 사업비는 보조 50%(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로 농가당 최대 0.33㏊ 범위에서 하우스 1억5055만원, 감리비 286만원이 지원된다. 사업비 단가는 작년까지 3.3㎡당 12만원에서 올해 15만원으로 상향됐다.
당초 이 사업은 계획대로라면 2월 중 시공업체를 선정해 지금쯤이면 한참 사업이 진행될 시기다. 하지만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1월 전문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의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경쟁입찰해 계약토록 하는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현재 건설요율 적용에 따른 사업보완 등으로 입찰공고도 못낸 상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건설요율을 적용해 공사비에 4대 보험료, 노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업체 이윤 등의 요율을 반영토록 하면서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하고, 늘어나는 사업비는 고스란히 농가가 떠안아야 할 상황이다. 올해 사업대상 농가 중 사업비 1억 이상 농가는 약 70%정도다.
서귀포시에서 감귤농사를 짓는 한 농가는 "비가림하우스 시설을 전문공사로 보고 건설요율을 적용하면 사업비가 늘어날 것은 뻔하다"며 "일부 농가에선 1억원 이상은 공개입찰 사실을 알고 사업면적을 축소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도 현재까지 입찰공고도 내지 못해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일정부분 농가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뽀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에 건설요율 적용과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강화로 늘어난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계약법이 경쟁입찰 대상을 사업비 2억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만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분야의 경우 2억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둬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공개경쟁입찰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