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전경. 한라일보 자료사진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토지를 녹지 측으로부터 사들인 주식회사 디아나서울(이하 디아나서울)이 오는 5월 비영리의료법인 설립 인가 신청을 낼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디아나서울 측은 앞으로도 영리병원을 운영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잇단 승소 돌변한 녹지=디아나서울은 우리들리조트제주 산하의 자회사다. 디아나서울은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서귀포시 토평동에 설립한 녹지국제병원에서 비영리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올해 1월 병원 건물과 토지를 전부 인수했다.
디아나서울에 따르면 녹지제주는 지난 2020년 10월 병원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디아나서울 측에 먼저 접근해 녹지국제병원 매각 의사를 밝혔다. 이후 양 측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에 들어간 장부상 가액보다 25% 저렴한 570여억원에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디아나서울에 전부 이전하고, 대신 녹지제주는 병원 지분의 25%를 갖는 것에 합의했다.
녹지제주의 실제 증자 없이 서류 상 지분 조정만 이뤄지는 방식이다. 또 이같은 지분 조정 절차가 이달 말로 예정돼 현재 시점에서 병원 지분은 디아나서울이 100% 갖고 있다.
애초 합의에서 녹지제주는 병원 건물 등을 매입하면 디아나서울이 앞으로 비영리병원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협조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올해 1월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혀 녹지제주가 최종 승소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영리병원을 공동 운영하고, 지분 비율도 50대 50대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리병원은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운영할 수 있다.
▶"영리병원 운영 절대 없다"=디아나서울은 녹지제주의 영리병원 공동 운영 제안을 거절한 상태다. 디아나서울 관계자는 "영리병원 논란에 휘말리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이달 말 75대 25대로 지분 조정이 이뤄져도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우리가 갖기 있기 때문에 녹지제주 의도대로 (영리병원 운영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9월 (녹지국제병원 건물에서) 비영리병원을 오픈해 영리병원 우려를 끝내겠다"며 "이를 위해 우선 오는 5월 비영리의료법인 설립 인가 신청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디아나서울은 올해 피부과 내과, 건강검진 등 일부 과목만 먼저 운영하고, 내년에는 암 치료 과목 등을 추가해 종합병원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디아나서울이 "영리병원 운영은 절대로 없다"고 못박았지만 녹지제주가 투자자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이상, 영리병원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녹지제주가 향후 증자를 통해 최대 의결권을 확보한 뒤 다시 영리병원 개설 허가 신청을 낼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내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영리병원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영리병원 전면 폐지 법안은 국회에서 8개월째 발이 묶여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