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치매 모친과 절벽으로 간 40대 아들 법정에

80대 치매 모친과 절벽으로 간 40대 아들 법정에
9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첫 공판
간병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 선택
변호인 "혐의 인정… 사건 경위 더 들어보자"
  • 입력 : 2022. 06.09(목) 11:4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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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유실됐다가 인양된 김씨의 챠량. 제주서부경찰서

경제적 어려움과 간병 부담으로 치매에 걸린 80대 모친과 절벽에서 떨어진 40대(본보 4월 11일자 5면)가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9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해안도로에서 80대 모친과 타고 있던 차량을 11m 절벽 아래로 추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목숨을 건졌지만, 모친은 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사고 지점 인근 펜션 주차장에 정차해 있다가 급가속, 차선을 가로질러 바다가 있는 절벽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병원에서 의식을 찾은 뒤 경찰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 생활고를 겪은 데다 치매 어머니까지 부양해야 돼 부담이 컸다"고 진술했다.

검·경도 김씨가 치매에 걸린 모친을 모시는 것에 부담을 느꼈고, 이 과정에서 가족과 갈등까지 터지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모친과 따로 살다 지난해 하반기 치매 증상이 악화된 모친을 모시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다만 양형 참작을 위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고 싶다"며 "이 과정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들어보려고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진 부장판사는 김씨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0일 증인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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