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65%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3만6000원 내려간다. 반면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와 월급 외에 수입이 많은 약 2%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3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회 여야 합의로 2017년 3월 개정된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분 건보료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앞서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됐다.
2단계 개편의 핵심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춘 것이 골자다.
우선 지역 가입자는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소득정률제 도입으로 가입자 65%의 보험료가 24% 낮아져,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15만원에서 11만4000원으로 3만6000원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현재 1만4650원(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1만9500원(연소득 336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과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242만세대에 대해 2년간은 인상액을 전액 감면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토록 감면조치를 시행한다.
또 4000만원 미만 자동차를 소유한 지역가입자에게는 9월부터는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월급 외에 고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확대된다. 현재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9월부터는 월급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약 2%의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33만8000원에서 38만9000원으로 평균 5만1000원 오를 전망이다. 이 외의 98%의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변동이 없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부담능력이 있는 1.5%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해야 한다. 현재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인 연소득 3400만원 초과에서 소득요건이 강화된 것이다. 이 경우도 물가상승과 경제상황을 고려해 1년차 80%~4년차 20%까지 4년동안 보험료 일부를 경감한다.